
■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부착 제도 시행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통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도록 설계된
장치이며 250만 원~300만 원 가량의 설치 비용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연 2회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무단 해제하거나
미설치한 차량으로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 5인승 이상 모든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4.12.1부터 5인승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승용차로 확대되었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작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 또는 작년 12월 1일 이후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 6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에만 적용
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며 소화기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할예정입니다.





■ 고령운전자 & 장롱 면허 기준 강화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2025년에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 면허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를 3년마다 갱신하며
교통안전 교육과 적성검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면허는 지니고 있지만 장롱면허였던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 갱신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 1종 보통 면허 갱신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면서, 차량 등록증 사본
등 실제 운전 경력을 증명해야 1종 면허로
갱신이 가능해집니다.
■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 &
다자녀 기준 완화
2025년에는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감면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또한 전기차 및 수소차의 취득세 감면도 27년 말까지
연장되며 감면한도는 140만 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시행되는데요.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다자녀 양육자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2자녀로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3자녀는 현행과 동일하게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구매 시 취득세가 100% 면제, 이외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2자녀 양육 가구는 7~10인승은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그 외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 이하일 경우
50%, 140만원 초과 시 7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 경유차 4등급 운행 제한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서울 사대문 안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향후 서울시 내 경유차를 포함한 모든 내연기관
차량 퇴출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기존엔 배기가스 배출등급 5등급 차량이 서울 사대문 내
진입할 경우 출입을 금지했으나, 2025년 4월부터는
4등급 차량 (1988~1999년 생산된 가솔린 차량 및
2006년 기준 디젤 차량 등이 4등급에 해당)도
통행이 제한됩니다.
2035년에는 서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내연기관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205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제혜택 축소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세제 혜택이
축소될 예정인데요!
하이브리드 차의 개별소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100만원
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5년 말로 종료됩니다.
축소된 세제 혜택 적용은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2024년에 차를 인도받았어도 2025년에
등록하였다면 축소된 세제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다른 세제 혜택도 모두 종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전기차 보조금 감소
2025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5년에 따르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6%
축소될 예정입니다.
기존 5,5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만 보조금을 전액 지원
했으나 올해부터는 5,3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여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되도록 하고 충전 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 구간도 상향합니다.
정부에서는 전기차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조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 등 여러 구매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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